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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제대로 알아두고 지원 제대로 받자

by Ε=Ζⅴ 2021. 3. 25.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등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특수고용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한계근로빈곤층' 등 입니다.

 

또한, 추가로 '농업인 / 전세버스운전기사 /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약국 /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과 부동산 관련 업종, 그리고 향락성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지급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pdf
0.14MB

즉,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합 제한 업종 / 집합 금지 업종 / 경영 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 연장의 기준일을 21년 1월 2일로 하며, 일반 업종은 연매출 제한 기준을 4억에서 10억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연장) 노래방 / 유흥업소 / 헬스장 등 500만
집합금지(완화) 학원 / 겨울 스포츠시설 등 400만
집합제한 카페 / 식당 / PC방 등 300만
매출 감소 일반 업종 매출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300만
일반(경영위기) 여행업종 / 공연장 등 연매출 20~49% 감소 업종 200만
일반(매출감소) 19년 대비 연 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이하 100만
집합제한 매출증가 집한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 100만

추가로 집합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세 감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감소의 경우 이번 4차에서 새롭게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2019년 신고 하였던 부가가치세 매출과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2019년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비교 기준 매출이 없기 때문에 환산을 하여 계산됩니다.

 

즉, 2020년 한해 동안의 총 매출액의 환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의 사업장의 경우 150%, 3개의 사업장의 경우 180%, 4개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입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공동 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4차-재난지원금-규모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 안정 지원

소상공인 전기 요금이 감면되었습니다. 방역 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에 대한 소상 공인 전기 요금이 집함 금지 50%, 집한 제한 30% 감면이 됩니다. 또한 근로 취약 계층 고용 안정 지원으로 고용 보험 미가입 특수 고용 및 프리랜서 80만명에 대하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100만(신규), 50만(기존)을 지원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8만명에 고용 안정 자금으로 70만이 추가 지원되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생계 안정 지원으로 50만이 추가 지원됩니다.

 

실직, 휴폐업 등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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