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가입한 보험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계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험 / 개인연금 보험 / 연금저축 보험'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상해/화재/도난/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현대해상의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스마트발급센터 > 증명서발급 >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버튼을 눌러 현대해상에 로그인 후 계약을 선택하고 발급조건을 입력하시면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 증명서가 안 보일 수 있어 팝업 차단 해제 후 다시 발급하시면 되고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성 : 만기환급률 100% 초과, 피보험자 태아, 비가계성 보험[재물(일반, 공장), 단체보험 등]
- 연금보험 : 당해연도 해지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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