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이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느 기준금액의 50% 이하 |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득 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이 차등 지급되는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3인 이하 : 월 220,000 ~ 월 283,000
- 4인 이상 : 월 273,000 ~ 월 336,000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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