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지원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지원합니다.
- 기초 급여 : 월 30만 7,500
- 부가 급여 : 월 2~38만 7,500(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상시 신청이 가능한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참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