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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3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이란,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비 진료 / 감면 진료(보훈병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으로 구분되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자 선정 기준
국비 진료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애국지사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
(보훈병원)
비상이자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재일학도의용군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공로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
(위탁병원)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은 자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감면 진료(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자별 30~90%)합니다.

 

  • 감면 진료(위탁병원)

75세 이상의 참전육오자 및 무공수훈자 등을 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으로 위탁병원에서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자별 60~90%)합니다.

 

  • 응급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합니다.

 

 

참고로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 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통보해야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원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 상으로,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위탁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 및 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합니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합니다.

 

별도 신청기한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후 후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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