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선정 기준 |
일반 농어민 | - 농업인 :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업인 :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 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저소득 농어민 | - 농업인 :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 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아래와 같은 저축장려금(0.9 ~ 4.8%)을 지급합니다.
- 일반 농어민(5년) : 1.5%
- 일반 농어민(3년) : 0.9%
- 저소득 농어민(5년) : 4.8%
- 저소득 농어민(3년) : 3.0%
상시 신청이 가능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관할 농축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Sh수협, 산림조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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