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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28.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 중소도시 15,200만 / 농어촌 13,000만' 이하이며, 금융 재산은 600만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푸홈,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간병비와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시댁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필요시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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