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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26.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라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 및 빈곤 추락 등을 방지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응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대도시 21,000만, 중소도시 15,200만, 농어촌 13,000만 이하) / 금융재산 800만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대도시 4인 가구인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 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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