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라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 및 빈곤 추락 등을 방지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응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대도시 21,000만, 중소도시 15,200만, 농어촌 13,000만 이하) / 금융재산 800만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대도시 4인 가구인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 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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