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기준 및 가구원특성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가구)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인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인 경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여름 7,000 + 겨울 96,500
- 2인 가구 : 여름 10,000 + 겨울 136,500
- 3인 가구 : 여름 15,000 + 거울 169,500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 + 겨울 194,500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직권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제출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