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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22.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크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 대상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보용보험법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 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자인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로 융자합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 확인 및 공단 본부에서 예비 선정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 결정이 됩니다.

 

적격 결정은 예비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보증서 발행 및 통보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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