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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 안내

by Ε=Ζⅴ 2022. 10. 22.

DB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 대상 차량은 '승용차 / 1.4톤 이하 화물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민원대행 서비스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고객상담센터(1588-01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증 /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 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 및 피견인 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신조차량이 최초 4년)
- 차량이 10년 경고된 경우 :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량이 최초 2년)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기타 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4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고객 부담금(환경검사 제외)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전주
구분 고객 부담금
경형 32,000(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소형 37,000(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중형 40,000(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 강원/경북/경남/전남/전북/충북/충남/제주
구분 고객 부담금
경형 35,000(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소형 40,000(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중형 43,000(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 30일까지 2만, 이후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씩 추가되고 최고 30만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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