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 대상 차량은 '승용차 / 1.4톤 이하 화물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민원대행 서비스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고객상담센터(1588-01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증 /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 유효 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 및 피견인 자동차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신조차량이 최초 4년) - 차량이 10년 경고된 경우 : 1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량이 최초 2년) |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기타 자동차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4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고객 부담금(환경검사 제외)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전주
구분 | 고객 부담금 |
경형 | 32,000(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
소형 | 37,000(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중형 | 40,000(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
- 강원/경북/경남/전남/전북/충북/충남/제주
구분 | 고객 부담금 |
경형 | 35,000(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
소형 | 40,000(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중형 | 43,000(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 30일까지 2만, 이후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씩 추가되고 최고 30만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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