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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14.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 항목에 해당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며, 재산(대도시 24,100만/중소도시 15,200만/농어촌 13,000만 이하) 및 금융 재산(600만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의 인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488,800
2인 가구 826,000
3인 가구 1,066,000
4인 가구 1,304,900
5인 가구 1,541,600
6인 가구 1,773,700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하고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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