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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Ε=Ζⅴ 2022. 10. 13.

생계급여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데,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고 시설 수급자인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와 아래와 같은 선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양의무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 능력 없음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부양능력 미약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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