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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by Ε=Ζⅴ 2022. 10. 1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된 확진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원 및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 + 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하고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월 11일)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단위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이고 지원 금액은 격리자 1인은 10만, 격리자 2인 이상은 15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하고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테고리를 '생활안정'으로 선택하시고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온라인신청' 버튼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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