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신한라이프 부활 제도 특징

by Ε=Ζⅴ 2022. 8. 26.

신한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부활(효력 회복)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의 부활(효력 회복) 제도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효력이 상실(실효) 되었다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효력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상품별로 신한라이프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연체이자)을 가산하여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계약의 경우 약관에 따라 3개월 동안만 부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한라이프의 부활 제도는 신청한다고 모두 효력이 회복되지 않고 신한라이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한라이프 정상 입금 제도

신한라이프에서 제공하는 정상 임금 제도란, 효력 상실(실효)된 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부활(효력 회복)을 원할 경우 효력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실효 해당월 말일까지이고 정상입금 제도는 별도 절차 없이 유지계약 상태로 정상 처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