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 일반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금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 발생하는 분할보험금과 중도인출금, 배당금, 연금,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을 말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청구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에 분할보험금과 중도인출금, 배당금, 해지환급금, 연금신청의 청구권은 계약자이고 연금지급과 만기보험금은 만기시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KDB생명에 일반보험금 청구는 계약 관계자(계약자 or 수익자)가 지점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내방시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 유선 동의가 필요합니다.
KDB생명 일반보험금 청구시 구비 서류
- 개인 계약(본인 내방)
업무 | 구비 서류 |
일반보험금 | 계약자 신분증(연금지급은 만기시 수익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험증권(해지환급금) |
만기보험금 | 만기시 수익자 신분증 / 통장사본 |
휴면보험금 | 계약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 신분증 / 통장사본 |
개인 계약 일반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창구는 고객창구나 지점, 인터넷, 모바일창구, 콜센터가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구비 서류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고 주민번호 공개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록 및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계약
법인 계약 일반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창구는 고객창구와 지점이고 필요한 서류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내방시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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