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이 소명하기 전 언제든지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은 은행 저축과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 신청 방법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 보험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MY카디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모바일 앱에서 MY카디프로 들어간 다음, MY카디프 메뉴에서 '지급서비스 > 해지환급금 신청' 항목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MY카디프를 통한 해지 신청은 계약 건별 5,000만 한도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등록된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건당 1억 한도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 수익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을 가입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은행 및 증권사 지점의 영업시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지환급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 보험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MY카디프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 지급 시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변액보험 | 상품별로 신청일 + 2영업일 또는 +3영업일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자는 MY카디프 내에서 확인 가능 |
변액보험 이외 | 신청 당일 지급 |
단,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보험 해지 신청 절차 및 지급 일자는 개인 고객 기준이고 미성년자나 법인 고객, 대리인일 경우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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