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는 KDB생명의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의 납입 및 잔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세무, 회계감사시, 외국여행 및 유학비자 발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증명서
KBD생명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KDB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후 메뉴에서 '인터넷창구'로 들어갑니다.
KDB생명 인터넷창구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을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거나, KDB생명 지점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증권 재발행 / 세액(소득)공제 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월별보험료 납입내역서 / 지급내역확인서 / 계약내용증명서
- 보험계약대출 잔고증명서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 / 보험계약자동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경우입니다.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 저축보험 가입자로,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연 72만까지)를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보험료 소득공제 대사은 2001년 1월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로,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연 400만 한도)를 소득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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