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서는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지정한 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 기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입원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금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계약자 또는 입원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참고로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및 3촌 이내 친족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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