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실효된 경우 해당 보험을 부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에서는 16년 4월 1일 이후 판매 상품은 효력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16년 4월 이전 판매 상품은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KDB생명 보험 부활
KDB생명에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증권 또는 최종 납입영수증, 도장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증과 부활보험료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 부활 시에는 부활 보험료(연체보험료 + 연체이자)의 납입이 필요한데, 연체 보험료의 경우 최종납입월 이후부터 부활 청약일까지 미납입한 누계 보험료입니다.
연체 이자의 경우 효력 상실일부터 부활일까지의 연체 누계 일수에 1회 보험료와 연체 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1회 보험료 x 연체 누계 일수 / 365 x 연체 이율'입니다.
KDB생명에 계약자가 보험 부활 신청 시에는 부활 청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언더라이팅팀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승낙(보험효력 발생) 또는 거절(보험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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