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생명에 제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급금이란, 보험 약관에 의거 보험료 납입에 대한 반대 급부로 각종 보험금이나 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에는 청구권자 본인 자필로 신청서 상에 누락된 부분 없이 기재해야 하고 차용증서 작성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도장을 찍음)해야 하며, 제지급금 신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브라이프 제지급금
처브라이프의 제지급금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처브라이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좌측 메뉴에서 '헬프데스크'를 선택합니다.
처브라이프 헬프데스크에서 '보험관련 신청안내' 항목을 통해 '제지급금 신청 안내'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위치한 '지급신청서'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브라이프에 제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권자 및 수령권자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있는게 좋은데, 지급사유별 청구권자 및 수령권자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급 사유별 | 청구권자 및 수령권자 |
보험계약대출금 / 해지환급금 / 배당금 | 계약자 |
만기보험금 / 생존 / 분할보험금 / 생존연금 | 만기, 분할시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
장해급여금 / 입원급여금 | 입원, 장해시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
사망보험금 / 유족 / 양육연금 등 |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
청구권자(계약상) 미지정 시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입원이나 장해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본인이 청구권자 및 수령권자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서류와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사유별로 자세한 신청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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