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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양생명 연금저축 계약 이전 방법

by Ε=Ζⅴ 2022. 7. 11.

동양생명으로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계약을 동양생명으로 이전하실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연금저축 계약 이전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계약이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사의 유지중인 계약을 동양생명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

동양생명-고객광장-위치

동양생명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하실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동양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동양생명 홈페이지 메뉴에서 '고객광장 > 연금저축 계약이전 문의 > 온라인 연금저축 계약이전' 항목으로 들어가 '연금저축 계약이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 계약은 '보험료가 납입중인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 이전 가능하고 '보험료가 납입완료 후 연금지급개시 전 계약'에서 '거치형 계약'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상호간의 이체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고 계좌 이체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수관 전용 상품으로 자금이체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좌는 이체가 불가하고 계좌 내 일부 금액의 이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이체 전 계좌의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로 이체 요청은 신청 당일 15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후 이체 전 계좌의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로부터 이체 예정 및 취소 통보를 이체요청 다음날 15시 30분까지 받습니다.

 

동양생명에서 이체 접수 및 거절을 해당일 15시 40분까지 처리합니다. 이체 접수시 계약이전 이체 계약을 진행 후 송금 및 이체 통보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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