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실행하는 계약적부 확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은 계약적부 확인을 통해 계약체결 검사 및 고객보호를 위하여 상품 주요 내용 설명과 3대 기본 지키기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역선택 및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KDB생명은 계약자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 전 또는 성립 후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등 고지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의 결과로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계약적부
- 1차
생활 설계사는 계약 선택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청약서 상의 계약 전 고지의무와 생활 설계사 보고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2차
진단의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모든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측정하여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3차
가입자에 의해 작성된 청약서와 생활 설계사에 의해 작성된 생활 설계사 보고서, 진단의에 의해 행해진 진단 결과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 승낙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 4차
계약적부는 성립전후에 따라 사전적부조사와 사후적부조사로 구분되고 계약조사 사원에 의거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등이 청약서의 고지내용과 달라 위험도가 높을 경우 계약을 해지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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