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본현대생명에서는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하면, 보험료 청구권이 소멸되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해지 또는 미납으로 인한 해지(효력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고 치료 목적이 아닌 요양, 검사, 미용목적의 수술입원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지급이 가능한 건은 24시간 이내 지급합니다.
푸본현대생명 보험금 청구
- 홈페이지(PC/모바일) 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사고보험금' 항목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 총 청구금액 1,000만 이하의 진단, 장해,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실손의료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령(65세 이상)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PC/모바일)' 접수 시에는 청구 금액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FAX 접수
푸본현대생명 FAX(0505-106-0311)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한데, 총 청구금액 100만 이하의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실손의료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푸본현대생명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 보험금팀)로 우편 접수가 가능한데, 전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청구 서류를 지참한 다음, 청구 가능한 푸본현대생명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는데, 전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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